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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이야기/이거 알면 흑우 탈출

주휴수당 지급기준, 발생조건 #인사#노무

by k949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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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간결하게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지급기준, 발생조건에 대해 써보겠다.


일단 어떤 주장을 펼치든, 토론을 하든, 싸움을 하든 법에 명시되 있는 법조문을 근거로 들이밀면 필승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최대한 근거(법조항) 위주로 포스팅을 해보겠다.





<주휴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55조 1항 



※ 휴대폰으로 보셔서 글자가 작으신 분들은 법제처 사이트(https://www.moleg.go.kr/)로 가셔서 근로기준법 검색하고 보시면 됨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에 떡하니 씌어있다. 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을 안하는 날, 즉 놀아야 되는 날이고 유급이란 글자가 앞에 붙었으므로 내가 놀았다고 급여가 까이거나 공제되선 안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난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쉬었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당이다.

더 짧게 말하면 난 쉬었지만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용자(사장님)가 주휴수당 뭐 그런걸 따지냐고 하면 그냥 근로기준법(보통 근기법이라고 짧게 표현함) 55조 1항 보시라고 하면 될 일이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 근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까지 가지고 있다면 불안할게 없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





나도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나라 어떤 법이든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큰 틀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에서 일일히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준을 잡아준다고 보면 되겠다. 

근로기준법 55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를 의미한다.(대통령령이란 것도 여러범위가 있지만 보통 시행령을 가리킬때가 많다)

아무튼 시행령 30조 1항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첫번째 조건이 나온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사장님)와 근무자가 약속한 일주일동안 근무하기로 한 날이다.

월~금이든, 월 수 금이든 화 목 토든 아님 주말이든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속했던 날에 나와서 다 근무했으면 그 사람은 그 주에 개근한 것이다. 





(2) 근로기준법 18조 3항 





주휴수당 두번째 지급기준에 대한 법은 근기법 18조 3항이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부정문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55조는 주휴수당을 가리키는 것이고(제일 위에 처음 언급한 근기법)

여기서 56조는 연차휴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근무자는 주휴와 연차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두번째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여담으로,,

사용자인 회사나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꺽어서 주휴수당 및 연차의 발생을 억제시키며 운영하기도 한다.

월~금 주 5일동안 하루 3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딱 1주 15시간 근무가 발생하므로 주휴 및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2시간50분이나 2시간 30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발생을 안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운영이 위법은 절대 아니지만, 일종의 편법이라 할 수 있겠고 근로계약한대로 근무를 시키면 깔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3) 대법원 행정해석 (솔직히 아직 찾고 있음)

세번째 법적근거는 솔직히 아직 확인을 못했다. 다만 주휴수당의 취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주휴수당의 취지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그 높은 대법원께서 주휴수당의 취지에 대해 위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계속 근로에 대한 노동력의 회복, 성실근로의 유도라고 써있는데 이는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급을 받으며 계속 근무를 하던 근무자는 마지막째주는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세번째 조건근무자가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내가 이번주가 근무 마지막이다. 그러면 주휴수당 없음)

내가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급여작업 할 때 이 세번째 지급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급여를 내보냈다.

한 마디로 1주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만 되면 다 주휴수당을 지급했음ㅋㅋ 

그런데 나도 검색하고 다른이들 포스팅을 보니까 세번째 지급조건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게 보였다.

노무사한테 물어봐서라도 세번째 조건의 법적근거는 찾아서 추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다.





<포스팅 간단요약>

1. 사용자(회사)는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


발생조건에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다.

(1) 1주 개근해야 함

(2)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3) 다음주에도 내가 출근을 해야 함


다음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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