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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이야기/이거 알면 흑우 탈출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인사#노무

by k949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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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혹은 뭉퉁그려 노동법) 을 접해 봤거나 혹은 노무, 노동부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 근로시간 209시간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근무하였을 때 

한 달로 환산한 월 기준 로시간이 209시간이다. 

 

 

 

 

209시간 계산방법
[ 8시간 x 5일 + 8시간(주휴시간) ] x 4.3452주 = 208.5696 반올림해서 209시간!!
산수적으로만 보면 매우 간단하다.
48 곱하기 4.3452 이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이면 한 주 근무가 40시간이어야 하는데 48시간인 이유는 한 주 만근하면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야 한다.
※ 주휴수당은 추후 별도로 다룰 예정)

그리고 4.3452는 월 평균주수를 의미한다. 한 달이 넷째주인 때도 있고 다섯째주인 때도 있어서 평균으로 계산한 값이 4.3452이다 4.3452주 계산방법은 365일 / 12개월 / 7일 = 4.345238095238.....................원주율 파이처럼 딱 떨어지진 않는다

 

 

 


보통 우리가 흔히 받아 들이고 있는 직장인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이다.

내가 주 5일로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18 빼기 9니까 근로시간이 9시간 아닌가요? 는 아니다. 휴게시간(보통 점심식사1시간)은 제외이므로 9시출근 18시 퇴근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다. 

 


<근로시간에 관한 팁>
근로시간이 왜 하필 8시간인가 함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0조 2항에 하루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로를 하루에 8시간씩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급에 대한 1.5배의 가산이 붙는다.

( ※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로 다룰 예정) 그리고 1항에 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씌어 있는데 이 40시간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 흔히 통용되고 있는 주 5일의 의미이다. 엄밀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에 주 5일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지금이야 주 5일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혀서 특정 직종들 제외하고는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몇년전에는 토요일 오전근무는 당연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토요일 오전까지 근로를 주44시간의 의미로 통하였고, 법 개정을 통하여 지금의 주 40시간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간단요약
1. 40시간이란 것은 보통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를 의미함 (보통 주40시간이 주 5일을 의미함)
2. 만근하면 +8시간 (주휴수당 발생)
그래서 (40+8)에 4.3452(월 평균주수) 곱하면 됨.  끝.
(※ 그러므로 209시간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여담
저는 우연찮게 아웃소싱 업계에 발을 들여 어쩌다 보니 10년 조금 넘게 이 걸로 밥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기본은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뭘 접하건 간에 아직도 배울꺼 투성이란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에 뭐 쓸 거 없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내가 겪었던 인사 노무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순 있겠지 하는 생각에 209시간 계산방법이란 포스팅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ㅋㅋ
앞으로 착실하게 글을 쌓아가겠습니다. 혹시나 근로나 알바 노무문제로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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