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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꾸없는 정보전달/2018 실업급여(and 국비 지게차 수업)

실업급여 수급과정 1 ~ (17.10.30 고용센터 첫번째 방문)

by k949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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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다녀왔습니다.

물론 회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재직기간은 7년 좀 넘음)

제 짧은 지식으로는 우선 재직하던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공단인가에 보내주어야 비로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위 2가지 처리여부를 전 직장에 문의한 후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 강서고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서고용복지센터는 9호선 가양역 1번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2층에 실업급여라고 써있습니다. 취업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층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사진은 찍지 못했는데 지역별로 대기표 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버튼을 누르시면 대기표가 나옵니다.

지역이 강서구 이외 지역은 없는걸로 보아서 강서구민들을 대상으로만 행정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요일이라 한산하여 대기인원없이 바로 창구로 들어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신청서에 빨간색 볼펜의 흔적은 창구 직원의 것인데 우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란에 동그라미 체크가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전 직장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준 모양입니다.

앉자마자 직원이 퇴사사유를 물어봅니다.

참고로 요즘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발적인 퇴사사유는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됩니다. 보통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퇴사사유를 말씀드리고 나니 몇 가지 사항을 저에게 확인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체크 부분)

그리고는 저에게 교육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안 받았다고 했더니 그 교육을 받아야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교육인데 다행히 멀지 않은 시간이라 근처에서 대충 점심 해결하고 신청서 들고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인터넷 교육도 되냐고 물어보려다가 인터넷교육이 혹시나 되어도 신청서 제출하러 또 와야 하기에 그냥 듣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시간 1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교육장에 입실하였더니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더 줍니다.(사진은 더 밑에 첨부하겠음)

1. 다음(1차 실업인정) 방문 준비사항 안내문

2. 재취업 활동 계획서

 

우선 제일 먼저 받았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적어도 입사일, 퇴사일, 직장주소, 퇴사사유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게 작성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직장주소는 그냥 아는 데까지만 쓰라고 하더군요.

교육담당직원이 다 쓴 신청서는 일괄적으로 뒤로 걷게 하고 미비한 신청서 주인들은 호명하여 교육 끝나고 남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계획서 어디 어디를 작성하여 언제까지 다시 방문하라고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방문해야 되는 것은 다음(1차 실업인정) 방문 준비사항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안내문입니다.

 

일단 다음 방문일시는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까지라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ㅋㅋ

그때 갈 때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일러준 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1차에서 5차까지 실업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각 차수별로 신청자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속적인 구직활동의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다음 방문을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화 걸어 물어봐야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재취업 활동 계획서입니다.  

브이체크 된 곳을 작성하면 됩니다.

뒷면도 있긴 한데 그냥 일반 설문지 작성 수준입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11월 13일에 신분증 지참해서 오전 9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가면 됩니다.

늦게 오면 교육장 문 닫아버리고 그날 7일인가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급 안 해준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지각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심이 있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더군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은

1. 전체 실업급여 일수 중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해야 하고

2. 취업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한꺼번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남은 실업급여 일수 100%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방문 때 한 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조기취업 후 1년간 근무할 때 굳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 1년 이내 동안 A라는 회사에서 B회사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단 하루라도 텀이 있어선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한 회사를 1년 넘게 꾸준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1월 13일에 1차 실업인정받으러 다녀오고 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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